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4.02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22.12.31. 이전 기준시가가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3.1.1. 이후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가능
[회신]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개의 농어촌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7. 2월 일반주택 취득 ○ 2022. 4월 농어촌주택 * 취득 * 가액요건 외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예정 일반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22.12.31. 이전 기준시가 2억원을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23.1.1. 이후 일반주택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 에서 "농어촌 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1채의 주택 ( 이하 이 조 에서 "농어촌주택등"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 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 일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으로서 「지방 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 지역 중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 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 특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 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으 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 지역 중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63조의2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부칙 <제19199호, 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 호 생략) 제39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