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4.04.02
요 지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22.12.31. 이전 기준시가가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3.1.1. 이후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가능
전 문
[회신]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개의 농어촌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7. 2월 일반주택 취득
○ 2022. 4월 농어촌주택
*
취득
* 가액요건 외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예정 일반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22.12.31. 이전 기준시가 2억원을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23.1.1. 이후 일반주택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
에서
"농어촌
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1채의 주택
(
이하 이 조
에서 "농어촌주택등"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
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
일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으로서 「지방
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
지역 중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
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
특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
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으
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
지역 중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63조의2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부칙 <제19199호, 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 호 생략)
제39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